사회뉴스9

아파트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1살 아기 사망…처벌 '난감'

등록 2017.10.10 21:25

[앵커]
아파트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한살 배기 아기를 물어, 아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집 안에서 그것도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에 의해 일어난 사망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경찰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40분쯤 이 아파트 3층 거실에서 7년생 진돗개가 한 살배기 A양의 목 부위를 물었습니다. 

A양 엄마는 외출하기 위해 A양을 데리고 안방을 나오던 중 진돗개가 달려들었습니다. 거실에는 60cm짜리 울타리가 있었지만 1m 남짓한 진돗개를 막지 못했습니다.

진돗개에 물린 A양은 병원 치료 사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 사고가 났다면 목줄을 해야 하는 등 보호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까지 똑같이 적용하면 모든 반려동물의 행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계자
"앞으로 집안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한테 할퀴거나 물리면 다 과실치사상으로 입건해야되는 문제가 생기죠."

명절에 아기를 잃은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부검을 의뢰한 뒤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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