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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오늘 이 사람]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록 2017.10.10 21:49

수정 2017.10.11 10:36

오늘 청와대에 대통령과 5부 요인이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새 대법원장 축하자리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권한대행이 참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로서 대법원과 함께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우선 재판관 9명 중 1명이 장기 공석인 것이 문제입니다.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가 주식대박사건으로 사퇴하면서, 8인 체제라는 기형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 청와대는 오늘 9개월째 공석인 헌재소장에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식인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내년 9월 김이수 재판관 임기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야권의 반대로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지명된지 116일만에 인준표결에 붙여져 부결되었지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재소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간담회에서 이 분을 권한대행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판관들의 간담회가 의결기구가 아닌 데다, 대통령조차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임명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회가 헌재소장으로 부결한 사람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처사로서 헌법을 교묘하게 위반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일을 두고 코드인사니 하는 비판은 삼가겠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나 정도를 걷는 쉬운 길을 두고 왜 이리 어려운 길로 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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