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과자 한 봉지 훔쳤는데 합의금 300만원…공시생 노린 마트

등록 2017.10.13 21:38

수정 2017.10.13 21:42

[앵커]
몇 백원 혹은 몇 천원짜리 물건을 훔친 공시생들에게 수 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마트 주인이 공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마트 주인은 왜 도둑이 아닌 자신을 처벌하느냐고 반발합니다. 도둑질도 범죄고 도둑범을 잡는 방식도 범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마트에 들이닥칩니다.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입니다."

서랍에선 합의서가 쏟아집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받은 것들입니다. 노량진 고시촌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73살 박모씨 등은 공시생 좀도둑 4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3천여만원을 받아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250원짜리 과자 한봉지 등을 훔치다 최대 300만원을 물어내야했습니다. 주인 박씨는 "절도가 알려지면 공무원 될 수 있겠냐"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안선모 / 동작경찰서 형사과장
"(공시생이란) 신분적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피해자들의 소소한 잘못에 대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도 응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고..."

박씨는 워낙 절도가 많아 CCTV를 설치했고, 상습범들에게만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마트 관계자
"내가 이렇게 팔았으면 나도 이정도 남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한 4년째 부터는 안되겠다. 도둑을 잡아야겠다"

경찰은 마트 주인과 직원 등 5명에게 공동 공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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