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여당 의원들까지 대통령기록물 문건 잇단 공개…법 위반 논란

등록 2017.10.14 19:20

수정 2017.10.15 14:38

[앵커]
최근 청와대에 이어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대통령 기록물인 박근혜 청와대의 문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정법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이재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청와대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자료를 '필사'해서 언론에 제공한 겁니다.

이재정 / 의원
"보좌진은 (대통령기록물)못 보고 의원이 봐야 해요. (직접 적어나오신 거예요?) 네네" 

청와대가 7월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박근혜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여당 의원들까지 잇따라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임종석
"기록물 이관, 최소절차 밟은 후 공개 필요한 내용 공개하겠다고 한 원칙 따라…."

야당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용기
"청와대의 최근 행위는 국가기록물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대통령기록물 법에는 '업무상 참고'를 위해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남기거나, 국회의원이 열람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일반에 공개 가능한 문서라도 공개 주체는 '대통령기록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공개하는 사람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거고 그분들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 현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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