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뉴스9

조영남 대작 "유죄"…미술계 '찬반 분분'

등록 2017.10.18 21:36

수정 2017.10.18 21:53

[앵커]
법원이 가수 조영남의 그림은 온전한 창작물로 볼 수 없고, 구매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술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조영남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씨는 대작 화가가 일부 그린 작품을 자신의 그림으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대작 화가의 기여도를 보면 단순히 조수가 아닌 작품에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이런 작품을 창작물로 판매하는 건 미술계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씨가 고령이고, 일부러 꾸민 사기 범죄가 아니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조영남 / 가수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소한 게 전부 유죄로 나왔는데 항소할 겁니까?) ...."

미술계 의견은 분분합니다.

최광선 / 화백
"저도 60 평생 그림을 그리지만, 무엇을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고민하고 자기가 그리지 누구한테 시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진중권 / 미술평론가
"지금까지 조수로 했던 사람들이 공동창작권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공동저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조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 20여 점을 자신의 그림으로 속여 팔아 약 1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