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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존엄사' 가능…환자가 연명치료 결정

등록 2017.10.22 19:37

수정 2017.10.22 19:49

[앵커]
인공호흡기와 같이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연명치료는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죠. 내일부터는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존엄사 논란을 불러왔던 2009년 '김 모 할머니 사건'. 당시 가족들은 식물인간 상태인 김 할머니의 생명을 연장하던 인공호흡기를 소송 끝에 떼어 낼 수 있었습니다.

김 모 할머니 사위
"장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이라는..."

내일부터는 재판이 아닌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내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전국 13개 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원치 않을 경우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대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명치료 중단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돼야 합니다.

신현호 / 변호사
"인공적인 연명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도 인격권의 한 부분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도 가족 모두가 합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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