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존엄사 스스로 결정' 첫날 15명 신청

등록 2017.10.23 21:32

수정 2017.10.23 21:34

[앵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15명이 신청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백발의 노부부.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싶지 않다며 향후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서에 서명합니다.

배기백 / 서울 용산구
"막 호스끼고 그러면 오래가잖아. 그런거 안하고 그냥 아프게 있다가 그냥…"

48살 김현경씨도 임종 전 고통을 겪었던 친정아버지 기억 때문에 사전 의향서 접수를 결정했습니다.

김현경
"가족들한테는 마음의 짐을 덜 주고싶어서 가족 동의를 얻어서 동의했고요."

불시의 사고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만 19살 이상이면 이렇게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때 연명 치료 중단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 접수 첫 날, 모두 15명이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득형 / 본부장
"살아온대로 멀쩡한 의식갖고 가족들과 인사도 하고 내 죽음을 존엄하게 맞이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사전의향서 접수와 함께 오늘부턴 10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도 가능해집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2월부터는 본격 시행됩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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