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신안 여교사 성폭행, "처음부터 공모"…파기환송

등록 2017.10.26 21:27

수정 2017.10.26 21:43

[앵커]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주민 세 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다시하라고 했습니다. 첫 성폭행 시도부터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뜻입니다.

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박모씨 등 피의자 3명은 섬마을에 홀로 근무하던 여교사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 돌아가며 성폭행했습니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짜고 벌인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모씨 / 피의자(지난해 6월)
"공모는 안 했습니다. (전혀 공모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1심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1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여교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5~8년씩 형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미수에 그쳤던 1차 성폭행 시도부터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증거에 기초하여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공모관계 인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면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세 사람의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형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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