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지상파 '편법 중간광고' 국감서도 '방통위 대책 마련하라'

등록 2017.10.28 19:38

수정 2017.10.28 19:55

[앵커]
하나의 프로그램을 둘로 나눠 중간에 광고를 집어넣는 방법을 유사 중간광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상파 채널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청권 훼손 논란이 생기면서 국감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지상파의 사극입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점에 갑자기 '잠시 후 방영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광고가 나온 후 다시 이어집니다. 다른 방송사의 편성표에서도 한 프로그램이 1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결국 중간에 광고를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지상파 방송은 중간광고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프로그램을 둘로 나눠 편성해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합법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편법이라 보시는 겁니까"

허욱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그 부분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애매한 게 아니라 나는 방통위가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해주려면 해주고 안 되면 못하게 해야지…."

이로 인해 다시보기 서비스도 기존 한 편 분량에 두번 돈을 냅니다.

오세정 / 국민의 당 의원 (어제)
"(다시 보기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로 살 때보다. 광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소비자에게 상당히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75.3%는 유사 중간광고에 시청 흐름을 방해받았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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