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이영학 딸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오늘 구속 여부 결정

등록 2017.10.30 13:36

수정 2017.10.30 13:40

[앵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무빈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 이모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오전9시 50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이양은 심경과 거주 상황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사체 유기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양은 이영학과 함께 피해자 김모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구 김양을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가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쓰인 음료수를 주는 등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지난 12일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양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구속하면 안 된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피해자 김양의 가족도 이양을 구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양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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