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10년·신동주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7.10.30 21:31

수정 2017.10.30 22:16

[앵커]
경영 비리 의혹을 받는 롯데 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에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경영권 다툼의 맞상대이자,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그룹에 천 3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가족의 불법적 이익 취득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결국 자신의 주도권을 공고히 한, 최대 수혜자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국민의 실망과 비판을 잘 안다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동빈 (지난해 9월)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형하진 않았지만 신격호 총괄회장도 "범행을 지시·주도한 사람"이라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 장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천 2백억 원,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천 2백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례가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수일가 비리인데도, 피고인들은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신격호 회장의 지시였다", 신격호 회장 측은 "전쟁범죄도, 살인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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