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뉴스9

[단독] 지자체도 통신 자료 열람…무단 수집 연 3만 건 이상

등록 2017.10.30 21:38

[앵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자료를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 시청 같은 행정기관도 수사기관처럼 개인 통신정보를 열람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 조회를 관리하는 창구도 없어서 개인 정보가 언제 무더기로 유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박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구청이 통신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개인 전화 70회선의 통신자료를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개인정보’를 달라며 전화번호를 56개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는 지난 3년 간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자료란 사용자의 주민번호, 가입일시, 이용 기간 등을 담고 있는 개인자료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이 이유인데 통신사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처벌을 당합니다.

양지열 / 변호사
"행정단속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영장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주는 법률은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관리 주체도 문제입니다. 수사 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리하지만, 지자체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의원
"편의주의입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무단 개인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넘겨받는다는것은 성의가 없는겁니다. 자기들이 불법을 단속하려면 (통신 자료 없이도) 얼마든지 합니다"

지자체가 자칫 개인정보 유출의 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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