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안봉근·이재만 체포…국정원 뇌물 혐의

등록 2017.10.31 21:19

수정 2017.10.31 21:22

[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세 측근 비서관 중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최순실 사태의 사법처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두 사람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한 달에 1억원씩 상납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압송했습니다.

안봉근 / 전 청와대 비서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재만 / 전 청와대 비서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부터 4년 동안 한 달에 1억 원 정도씩 모두 40억 원 이상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007가방 등에 현금으로 담겨 건네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썼다"며 "국정원 예산과 조직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청와대에 뭉칫돈을 상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청와대로 예산을 넘긴 기관간 돈 거래가 아닌 국정원 간부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돈을 준 뇌물이라고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두 전직 비서관과는 달리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 수천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조윤선 /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원 특활비 왜 받으신 거예요?) …."

검찰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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