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홍종학, 갑질·다운 계약서 의혹…또 언행 불일치 논란

등록 2017.11.01 21:40

수정 2017.11.01 21:58

[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동안 갑질 횡포를 비판해 온 홍 후보자가 본인 건물의 세입자들과는 갑질에 가까운 계약서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인이 상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종학 후보자와 가족 소유 상가 건물들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 조항 해석을 두고 '갑 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건물주의 갑질 문제를 지적해 온 홍 후보자가 정작 본인 건물의 세입자와는 '갑질 계약서'를 쓴 거 아니냐"고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홍종학 후보자,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홍 후보자 측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했고 이를 그대로 적용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 후보자 부인이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부인 장모 씨는 지난 2014년 형제들과 공동 소유한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를 당시 기준시가보다 7천여만원 낮은 4억7천여만원에 팔았습니다.

야당은 실제 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홍 후보자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매가가 하락한 것일 뿐 다운계약을 한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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