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더빙앱, 인기 타고 초상권 침해…소비자 뿔났다

등록 2017.11.03 21:37

수정 2017.11.03 21:46

[앵커]
요즘 자신의 얼굴로 더빙을 해주는 스마트폰 앱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용자들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무단으로 광고로 이용해 논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얼굴이 인터넷에 퍼지는 건데요, 초상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동생 아이유도.  수지도, 빅뱅 승리도...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확 바뀌었습니다. 사용자 천만명이 넘는 인기 '더빙 앱'입니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속 대사 등이 배경음으로 깔리면, 그 위로 사용자가 더빙을 하면서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에선 일반인 영상도 많이 보입니다.

앱 제작 업체가 사용자들의 영상을 모아 광고에 이용한 겁니다. 사용자들은 '악플'에 시달립니다.

남다슬 / 더빙 앱 사용자
"자기들 마음대로 허가 없이 수집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어이없다고…"

하지만 업체는 뒷짐입니다. 약관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관은 온통 영어 뿐. 게다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앱 사용 자체가 안 되니, 사실상 강요에 가깝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동의일 가능성이 매우 많고, 사용하는 방식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앱을 운영하는 중국업체는 빗발친 소비자 항의로 광고 영상을 지웠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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