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폭탄 세일인 줄 알았더니…"0 하나 빠졌다" 황당 해명

등록 2017.11.05 19:30

수정 2017.11.05 19:34

[앵커]
제품을 90% 넘게 폭탄 세일 해준다면 얼른 구매하고 싶죠. 실제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화통화를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진공청소기입니다.

아울렛에서도 20만원이 넘는 이 제품이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2만 2900원에 올라왔습니다.

93% 할인 파격가. 직장인 조모씨는 서둘러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 돌아온 건, 판매 취소 문자 한 통입니다.

조OO / 구매자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저는 어떤 직접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고, 문자 하나만 왔다는 거예요"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소비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 상담센터
"(제 동의 없이 그냥 취소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해드리는 거고요."

판매글을 다시 보니, 가격표에 슬그머니 0이 하나가 더 붙어있습니다. 판매자 실수였던 겁니다.

이 경우 3 영업일 안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겨도,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
"판매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사실 실수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을 해드린다거나 그런 거는 쉽지 않은"

구매자들은 결국, 결제 가격의 10%인 2000원을 포인트로 받았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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