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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부터 청년 구직수당 지급

등록 2017.11.06 08:59

수정 2020.10.06 05:10

창원시는 내년 3월부터 청년 구직자 2천명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시민입니다.

구직 수당은 월 30만원씩 4개월 동안 지급되며, 교재 구입비와 면접용 의복비,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와 무료 건강 검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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