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박근혜 '뇌물수수 공범' 적시…사용처 수사 집중

등록 2017.11.06 18:14

수정 2017.11.06 18:19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재 불가피한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혐의 피의자로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선 박 전대통령은 1심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서 대면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박 전대통령이 지금까지 변호인을 통해서는 "사심없이 일을 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일종의 통치자금으로 썼다는 정도로만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돈의 출처를 수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이 있나요? 

[기자]
네 40억원을 모두 추적해내기 쉽지않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먼저 박전 대통령의 의상비, 비선진료에 관여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돈 들은 서류봉투를 의상실에 전달했다고 한만큼 그쪽에 일부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전 행정관은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는데 일부가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를 먼저 구입한 다음에 삼성동 사저를 보름 뒤에 매각을 했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살펴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고리 3인방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고 금고에 넣어 보관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내곡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오늘 법원에 출석했죠?

[기자]
네 우 전 수석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으로, 20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재판에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안 전 수석은 지난해 청와대 재직 당시 비선실세 의혹 보도 후, 최씨에 대한 법률 검토 자료를 우 전 수석으로부터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고, 또 안 전 수석이 김성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씨의 존재를 인정하자고 건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꼭 인정해야하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전수석은 비선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었고, 재단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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