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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실물 최초 공개…최순실 "나도 처음 봤다"

등록 2017.11.09 13:40

수정 2017.11.09 14:39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인 태블릿 PC가 보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최순실씨가 처음 보는 태블릿이라고 했다고요? 어떤 절차로 공개됐나?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검찰이 노란 서류 봉투에서 비닐에 쌓여있는 흰색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태블릿 PC 검증은 10분간 외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태블릿 PC의 로고, 모델 넘버, 렌즈 위치 등 세심하게 검증을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실씨의 재판이 84차례나 진행됐지만, 태블릿 실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최 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씨는 오늘도 "처음부터 검찰한테 태블릿 PC를 보여달라고했는데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태블릿PC를 쓰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태블릿 PC가 독일에서 주운 것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확보했다"고 말하는 등 입수경로에도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태블릿 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좀 더 정확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지난해 법조비리로 떠들석했던 홍만표변호사.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씨에게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세금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었습니다.

1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단을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는 "3억원이 수사무마 청탁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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