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9

씨티은행도 사내 몰카 성추문…'미투 신드롬' 금융권 확산

등록 2017.11.09 21:23

수정 2017.11.09 21:32

[앵커]
또 직장 내 성추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씨티은행입니다. 남직원이 근무 시간에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일이 드러났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말, 한국씨티은행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A씨의 수상한 행동에 한 여직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한 여직원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는 장면을 본 겁니다.

해당 팀장이 추궁하자 사내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게 들통났습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
"한 분이 고발을 하게 된거죠. 옆에서 본거에요. 그거를 보고서 신고를 한 거죠."

A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내 여성들로 추정되는 다수의 다리 사진 등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회사측은 곧바로 이 직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만 배제됐을 뿐 한달이 넘도록 징계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대충 덮어버리려 한다는 의혹을 낳고있습니다. 문제는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유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은숙 / 변호사
"문제는 한번만 유포가 되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겁니다. 몰래 촬영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른죄와 함께 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씨티은행은 최근 말썽을 빚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알려진 뒤에야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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