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에 크게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의 세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내년만, 한시적으로 영세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취지엔 공감하지만, 민간기업 임금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데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 6명을 둔 치킨집 사장 김모 씨는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인상을 앞두고 인건비 고민이 앞섭니다.
김모씨 / 치킨집 사장
"월급에 대해서 부담이 크죠. 그리고 가게세도 만만치 않고 이러니까 경기도 이래서 장사도 잘 안되고 이러는데."
정부가 김씨와 같은 영세사업자가 입을 타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조원을 투입키고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월 13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위험이 커진 아파트 경비원 등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용안정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으로 내년 1년 동안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김동연 /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 소비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터라 한번 푼 복지예산을 다시 거둬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일시적인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혈세로 민간기업 인건비를 보충하는데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