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한달에 500명 상대' 여중생을 성노예로…채팅앱 악용

등록 2017.11.10 21:21

수정 2017.11.10 21:26

[앵커]
여중생을 성노예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했는데 한 달동안 14살의 여학생이 상대한 남성, 500명 가까이 됩니다. 채팅앱이 범죄의 온상이란 지적이 수없이 나오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4살 A양은 25살 B씨의 강요로 이른바 '성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양은 B씨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구해온 성매수 남성들과 전철역이나 초등학교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A양은 현장에 나온 남성의 차로 옮겨타 좁은공간에서 유사성행위를 해야만했습니다. A양은 밤을 새가며 한달동안 500명 가까이 남성을 상대했습니다.

1명당 6만 원씩 받았는데, 모두 B씨가 챙겼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가 사용했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직접 해봤습니다.

설치한지 1분도 안돼 "비용이 얼마인가요"라며 노골적인 성매매를 제안하는 남성들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건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지만, 신분 확인 없이 대화방에 들어갈 수 있어 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2년 전, 10대 여학생은 채팅 어플로 만난 남성에게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성매매조직을 운영하는 범죄자들도 다 끼어들고, 방치를 하게되면 거대한 부메랑으로 한국사회의 위기를 가지고 올수도"

2차 범죄의 위험까지 안고 채팅앱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