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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서해순 '무혐의' 결론…"이상호 고소할 것"

등록 2017.11.10 21:26

수정 2017.11.10 21:32

[앵커]
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혐의 없음'입니다. 경찰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리포트]
이상호 / 기자(9. 21)
"모두들 악마를 보았다고 합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고자 했는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그녀를 '악마'라고 했습니다.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9개월된 영아를 살해했고, 남편이었던 김광석 씨를 살해했고, 딸 서연 양을 사실상 숨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헤드라인, 댓글 등 특히 10년 전 서연 양의 죽음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의혹은 증폭됐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제작한 영화 '김광석'은 흥행 순위를 역주행해 박스오피스 10위권 안까지 진입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쏠리자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김광석법'이 발의됐고, 형사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창환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2계장
"피의자에 대한 유기치사,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서해순씨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 딸 '폐렴' 방치했나?

전문의들은 서연 양이 앓았던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 뚜렷한 징후 없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서씨와 서연 양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여느 모녀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서씨가 매일 직접 왕복 80㎞를 오가며 딸을 등하교 시켰다고 했습니다.

# 소송 위해 딸 사망 숨겼나?

경찰은 또 서해순 씨가 딸의 사망 사실이 진행중이던 저작권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 때문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창환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2계장
"(이상호 기자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고... 서해순 씨의 품행, 그리고 서연이를 돌보는 태도 이런 거에 대한.."

 서 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가 무리한 주장을 검증 없이 옮기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몰았다"고 했습니다.

서씨 측이 곧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공수가 바뀐 모양새입니다. 이상호 기자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발표에도 서씨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실크CG 이상호 기자와 함께 서씨를 고발했던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서연양의 죽음은 아직도 의문이라며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사랑하던 딸의 죽음까지 의혹으로 얼룩져 있던 가수 김광석. 언제쯤 그를 온전히 놓아줄 수 있을까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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