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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남재준·이병호 영장 청구…'학사비리' 최순실 실형 유지

등록 2017.11.14 17:35

수정 2017.11.14 17:43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두 사람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기자]
네, 검찰은 한시간 전 쯤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매달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과 관련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새벽 긴급체포한 이병기 전 원장의 체포 시한이 모레 새벽인 만큼 늦어도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이 이 전 국정원장을 긴급체포한 건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구체적인 긴급체포 사유를 밝히는 것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이 전 원장을 상대로 기존 매달 5천만원이던 청와대 상납 규모가 1억원으로 늘어난 경위를 집중 추궁했는데요. 이 전 원장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의자들이 혐의를 시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자각과 함께 심리적 불안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 원장도 이런 이유로 긴급체포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씨는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평과 정의를 저버린 범죄"라며, "자녀에게 원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 7명도 모두 2심에서 원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됐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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