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최순실, 강자 논리 먼저 배우게 해"

등록 2017.11.14 21:20

수정 2017.11.14 21:29

[앵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비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삼성합병에 개입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징역 2년 6월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정황을 새롭게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입학과 관련한 학사비리 항소심 재판에서 최순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보다 강자의 논리를 먼저 배우게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합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지켜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이같은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인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 승마를 지원했다는 특검의 논리를 뒷받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을 뇌물 혐의를 입증할 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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