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귀순병, 정보 가치에 따라 최대 10억 원 보상

등록 2017.11.23 21:07

수정 2017.11.23 21:11

[앵커]
북한 귀순병 오청성씨의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또 오씨가 귀중한 정보를 가져왔을 경우엔 보상금을 많게는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씨가 앞으로 어떤 대우를 받게 될 지, 이채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이웅평 / 당시 북한 공군 대위 (1983년)
"만세! 만세!"

1983년 2월 북한의 미그-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 대위. 당시 전두환 정부는 대대적인 환영 대회를 열고, 주택 두 채 등 약 15억 원의 정착 지원금을 줬습니다.

이웅평 / 당시 북한 공군 대위 (1983년)
"지금 북한에서는 당장 남한에서 쳐들어온다고, 이런 사정으로 다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그기와 정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1996년 미그기로 귀순한 이철수 대위는 4억 7800만원을 받았고,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귀순병사 오씨 역시 합동신문을 거쳐 정보 가치를 판단한 후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종류에 따라 최대 5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관계 장관 협의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20일)
"일단 치료가 완치된 후, 합동신문 결과를 보면서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확인이 될 것이고요…."

오씨 치료비는 1억원에 이를 전망인데, 오씨가 고급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국정원이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탈북민처럼 통일부가 부담합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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