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관진 석방…검찰-법원 정면 충돌

등록 2017.11.23 21:20

수정 2017.11.23 21:26

[앵커]
이른바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되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비상식적"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했지만,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김관진 / 전 국방부 장관
"(심경이 어떠신지?)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사유가 되는 범죄 소명,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모두 부정한 셈입니다.

국정원 수사팀은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댓글 작성 지시를 입증할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석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던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보완수사가 필요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기소를 다음주로 예정했지만, "수사 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은 가운데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어렵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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