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김관진, 적부심 고사…"부하보다 먼저 나갈 수 없다"

등록 2017.11.23 21:21

수정 2017.11.23 21:26

[앵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지만, 정작 김 전 장관 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하를 두고 혼자만 먼저 석방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1일 만에 석방된 김관진 전 장관이 차에 올라탑니다.

김관진 / 전 국방부 장관
"(군 댓글공작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전부 부인하신 건가요?) ……."

곧바로 귀가한 김 전 장관은 부인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부인
"어제 밤늦게 오시고 경황이 없으셨거든요. 그냥 주무셨고…."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오로지 '부하' 걱정만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위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자는 변호인들의 제안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부하가 구속돼 있는데, 상관인 내가 나올 수 없다"며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고 부하가 나가는 것을 보고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들이 "장관님이 나가셔야 부하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수차례 설득한 끝에야 구속 여부를 다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어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도 5분 가량 최후진술을 하며 수차례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김 전 장관 석방은 다행이라고 했다가 박범계, 박지원 의원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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