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종합뉴스 9] 법원 vs 검찰 '김관진 석방' 충돌

등록 2017.11.23 21:26

수정 2017.11.23 21:36

[앵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가, 구속적부심에서는 김관진 장관을 풀어줬습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법원이 결정을 뒤집었는지 강상구 사회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결정은 한마디로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자]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3가지입니다. 범죄소명,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거 전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 결정의 핵심입니다. 특히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대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죠?

[기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김관진 장관이 보고서에 V표를 한 것으로,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사이버사령부가 작성한 댓글이 70만개인데, 문제가 되는 건 8600개다. 개략적인 활동계획만 적힌 보고서로 이런 댓글 다는 것까지 어떻게 하냐"고 항변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니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도 문제죠?

[기자]
검찰은 군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국방장관은 문민만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군인이었지만, 당시 신분은 군인이 아닙니다. 변호인측은 이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호남 사람 뽑지 마라"는 말로 유명한 사이버사령부 채용 문제도 쟁점이죠?

[기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군무원은 1등급 신원조사 대상이 아닌데, 김 전 장관이 1등급 신원조사로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변호인들은 "기무사령부는 원래 신원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원조사 지시를 권한 밖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호남사람 뽑지 말라" 지시는 "김관진 전 장관 본인이 호남사람인데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줬다고 구속적부심을 한 신광렬 판사를 향해 또 험악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구요?

[기자]
신광렬 판사가 공교롭게도 우병우 전 수석과 동향에, 서울대 법대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적폐가 분명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판사랍시고 촛불염원에 딴지를 걸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법 적용을 할 때마다 검찰에게 비난 듣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비난 들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 다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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