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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통과…세월호 3년 지났는데 2년 더 조사

등록 2017.11.24 21:03

수정 2017.11.24 21:12

[앵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과 구조 경위를 밝혔고, 관련자 재판도 끝났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출범해 1년 반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지금은 인양한 세월호를 선체조사위원회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길게는 2년을 더 조사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 / 국회의장
"재석 216인 중 찬성 162인, 반대 46인, 기권 8인으로 (사회적 참사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이 환호합니다.

'사회적 참사법' 통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 2기와 가습기살균제 특조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특조위 1기 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국민의 생명, 국회가 제2기 특조위 건립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고…."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사고는 이미 21개월동안 조사했고, 가습기 사건은 특별법까지 지정됐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유섭 /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 쟁점도 없는데, 정무직 10명, 총 120명의 방대한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새로 출범하게 될 세월호 특조위 2기는 최대 2년동안 활동할 수 있고 특검 수사를 요청할 권한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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