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종합뉴스 7] 윗선 향하던 검찰 수사…향후 전망은?

등록 2017.11.25 19:10

수정 2017.11.25 19:22

[앵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정책실장까지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법조팀 장민성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석방됐을 뿐 무죄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수사 차질이 심각한가요?

[기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대목은 검찰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수사를 하면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의 수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면, 지금 상태로는 설령 기소한다 해도 유죄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김관진 전 장관을 소환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전단계 아니냐'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진행되기가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기자]
김관진 전 장관은 물론 임관빈 전 정책실장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는 문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관진-김태효-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지시, 보고 고리에 주목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김태효 전 비서관 소환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너무 무리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실제로 무리한 측면이 있나요?

[기자]
국정원 TF 등을 통해서 이미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해 놓고 구속을 시키는데 힘을 쓰다 보니 무리수가 생긴 측면은 있습니다.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구속을 추진하다 생긴 일이구요. 하지만, 이 문제는 확보해 둔 증거가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니깐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됩니다. 문제는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로서는 지금까지 수사에 빈틈이 없었는지 차분하게 하나하나 되짚어봐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로 봤습니다만,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을 풀어준 신광렬 판사에게 도를 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에 시달리면 판사들이 실제로 영향을 받습니까?

[기자]
대다수 법관들은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릴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관 신상 털기나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러서 법원 내부에선 영장 전담 판사나 형사 재판을 맡기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을 향한 과도한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예, 장민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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