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방침

등록 2017.11.25 19:22

수정 2017.11.25 19:29

[앵커]
법원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결백을 주장합니다.

전병헌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앞으로 결백과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법원은 "전 전 수석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자신이 명예회장이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여원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보좌진을 통해 자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정무 수석 임명 뒤엔 기획재정부 고위 관리에 전화해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 배정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전 전 수석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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