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종합뉴스7]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해 보니…

등록 2017.11.26 19:09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어떤 내용이 얼마나 올라왔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신정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그간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은 8월19일 시작했습니다. 석달을 조금 넘긴건데요. 지금까지 청원 건수가 5만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500건 이상 올라온 건데요. 상위 5위까지 목록을 보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출소 반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낙태죄 폐지와 권역외상센터 지원 문제, 술을 마시면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폐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의 순입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나 정부 업무 범위를 뛰어넘는 것들도 많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제의 제한이 없다보니 실제 대통령 권한을 뛰어넘는 청원이 많았습니다. 주로 국회 소관인 법을 바꾸거나 없애달라는 청원 비율이 높았습니다. 제사를 폐지해 달라거나, 히딩크 감독에게 다시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도록 해달라는 청원도 있었고요. 최근엔 군내 위안부 설치 청원도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청와대 내에선 국민청원이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당초 국민청원 시작할 때는 그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문 대통령이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9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
"몇 명 이상 추천 있으면 답변할 것인지 기준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30일동안 20만명 이상 추천받은 청원에는 답한다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도화선이 된 소년법 개정 청원이 1호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난주 20만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엔 답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앵커]
국민청원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네. 최고 권력 기관인 청와대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수 의견이라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점에선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다수가 매달려 요청하는 이른바 '떼법 창구'로 활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모든 현안에 직접 답할 경우 만기친람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해당 부처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청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나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구 등 진보 지지층의 청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 대국민 직접소통을 강조하다 보니 청와대의 입장만 부각되고 언론이나 전문가, 야당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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