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8년 만에 뒤집힌 판결…"누명 벗었지만 인생은 망가졌다"

등록 2017.11.29 21:27

수정 2017.11.29 22:48

[앵커]
경찰관의 팔을 꺾었다며 유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8년만에 누명은 벗었지만, 한 가정의 삶은 그사이 망가졌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과 시민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저씨 욕 조금만 더 하십시오"

경찰관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허리를 숙입니다. 지난 2009년 54살 박철씨가 경찰관 팔을 꺾었다며 경찰이 증거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박씨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8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가 영상만으로는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씨와 가족의 인생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박씨는 이 사건 이후 일용직으로 살아왔습니다. 박씨의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위증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 자리도 잃었습니다.

박철 씨 / 충북 충주시
"(아내도) 이대로 있으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00화장품 가서 스티커도 붙이고 라인작업을 하는 거죠"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던 경찰관 A경사는 무죄 판결이 나자 휴가를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니 안계시는데요. 휴가 냈습니다. (휴가를 내셨어요?) 네."

박씨는 A경사를 위증혐의로 고소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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