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맥도날드 납품사 3명 영장…"오염 우려 알고 유통"

등록 2017.11.30 21:37

수정 2017.11.30 21:51

[앵커]
TV조선은 지난달 O-157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 수십만개가 회수되지 않은 채 유통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 햄버거 패티가 일부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맥도날드에 납품한 맥키코리아 임직원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맥키코리아 소속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오염이 우려되는 패티를 추가 확인 없이 유통 시켰다"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맥키코리아는 지난 달까지 맥도날드에 식자재를 독점 공급한 납품업체입니다.

이들은 자체 조사과정에서 햄버거 패티에 O-157 대장균이 검출 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6월과 11월, 지난 8월 등 세 차례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을 제외하고는 햄버거 패티 62톤을 회수조치 없이 맥도날드에 납품했습니다. 햄버거 119만여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조주연 / 한국맥도날드 대표 (지난달 31일)
"관련법의 회수 및 책임은 공급자인 맥키에게 있습니다."

검찰은 패티를 납품받은 맥도날드 측이 O-157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서도 햄버거를 판매한 것은 아닌 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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