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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사회부]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법' 국회 통과

등록 2017.12.01 18:06

수정 2017.12.01 18:12

[앵커]
여기서 잠깐 보도본부 연결해서 새로 들어온 뉴스 좀 확인하겠습니다. 24시간 사건사고 현장을 지키는 기동팀의 김수홍 캡입니다. 김 캡 나와주세요. 먼저 법원 판결부터 전해주신다고요?

[기자]
네. 집회 관련 2건 판결이 있었는데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과격 집회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또 행사담당자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4.13 총선 때 낙선운동을 했던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도 50에서 300만원씩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총선넷 관계자들은 낙선운동 대상 후보자 선거 사무소 앞에서 확성기와 피켓, 현수막 등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벌였는데요. 법원은 이것이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 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집회 관련 판결이 좀 많군요? 집회 도중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것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요?

[기자]
하이디스라는 LCD 제조업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조원들이 집회 도중 경영진 5명 사진을 걸어놓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경영진들은 모욕을 당했다며, 노조지회장과 노조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올 1월 1심에서는 현장에 있었던 노조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는데, 오늘 수원지법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앵커]
집회에서 사진 찢고, 낙서하는 게 습관처럼 흔한 풍경인데, 주의해야 겠군요.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이 13년 만에 잡혔다고요?

[기자]
2004년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사건. 미제가 될 뻔했는데, 이제 범인이 잡혔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실마리였습니다. 지난 21일 48살 A씨는 대구 중구에서 한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았았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다가 A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발견했고, 이 일대의 담배꽁초를 수거해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나온 유전자가,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했던 겁니다.

[앵커]
이제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가 추가됐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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