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뉴스9

[단독] 공무원은 돈 끌고, 경찰은 배팅하고…

등록 2017.12.05 21:27

[앵커]
한 투자조합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할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투자자 모집에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경찰 간부까지 낀 것으로 보고 조사중입니다.

박성제 기자가 단독 보도 합니다.

 

[리포트]
이 모 씨가 만든 투자조합이 코스닥 상장사인 R사를 인수한 건 지난해 4월. 이씨 측은 계약 후 주가가 크게 뛸거라며 투자자들을 모았고, 이들의 돈으로 잔금을 충당했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M&A'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주가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유없이 뛴 데다, 이씨 측이 잔금을 치른 며칠 뒤 대주주 지분 300만여주를 팔아 6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봤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못팔게 한 것도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이모씨 / 피해자
"(주당) 1만원, 1만5000원 금방 갈 주식을 왜 파냐고 하면서 못 팔게해요. 팔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지겠죠." 

검찰은 특히 '큰 손'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기획재정부 전 모 사무관이 개입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정모씨 / 피해자
"(공무원이라) 믿고 20억을 투자를 해줬었는데…그런데 돈을 끌어다 주고 (이OO 측에게) 대가를 받기로 한 거예요" 

여기에 현직 경찰 간부는 R사측 관계자를 만난 뒤 아내 명의로 1억8000여만원을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 / 경찰 간부
"이득을 봐야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2069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청주지검은 이들 공무원, 그리고 투자조합 관계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 중 입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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