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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두순 재심 불가능…전자발찌로 24시간 관리"

등록 2017.12.06 21:13

수정 2020.09.22 09:09

[앵커]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했던 나영이 사건 범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오면 전자발찌와 주거 제한으로 24시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해 추가 처벌을 위한 재심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국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 외출과 주거지역 제한, 24시간 일대일 전담관리 등 엄격하고 실효성 높은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수석은 술 취한 범죄자의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입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듯이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역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선 “공청회 등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에 천주교계가 반발했던 점 등을 감안해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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