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줄여준다는 주취감경. 형법에 없는 말입니다만 법원에선 형법이 정한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인정해 형을 깎아주곤 했지요. 그래서인지 강력범들은 붙잡히기만 하면 꼭 술마시고 우발적으로 그랬다거나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조두순 이후 강력 범죄엔 주취감경을 못하도록 했다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화 소원 중
"술 먹었다고 봐주는게 어딨어요? 술먹고 애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봐준다고?"
2012년부터 성폭력에 주취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양형규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논란의 판결은 이어졌습니다. 2015년 옛 직장동료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014년엔 애인의 딸을 10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음주 상태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에 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판단을 넘어서 재판부의 사실 인정에 관한 전권적 사안이다 그러다 보니.."
2015년 기준으로 살인범 10명 가운데 4명이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TV조선 조정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