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해외에선 "안 봐줘"…'감형 금지' 명문화는 찬반 엇갈려

등록 2017.12.06 21:17

수정 2017.12.06 21:25

[앵커]
우리 형법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여 주취 상태를 스스로 야기했을 땐 술이 취해 저지른 범죄도 감경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선 '술 마신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주취 범죄를 오히려 엄벌하지요. 주취감경을 못하도록 우리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홍영재 기자가 법조계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술을 마신 것도, 술에 취한 것도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취했다고 형을 덜어준다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고문현 / 헌법학회장
"범죄라든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일부 악용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만 법으로 명문화하는 데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섭니다.

김재봉 / 한양대 로스쿨 교수
"나중에 족쇄가 될수가있어요. 정말 불쌍할 사람이 나오면 못 봐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부 국가는 만취 범죄자를 더 단호하게 처벌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된다는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이른바 '필름이 끊긴' 만취 범죄자를 처벌하는 '명정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알코올이라던가 각성제, 약물 이런 식으로 단어를 그대로 써서 술이라고 하는것을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변명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된다..."

법으로 규정하든 규정하지 않든,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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