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선고

등록 2017.12.08 13:02

수정 2017.12.08 13:09

[앵커]
오늘 법원에서는 '돈 봉부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 전 지검장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윤태윤 기자, 법원이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의 위계를 감안했을 때, 이 전 지검장과 법무부 직원들은 직무상 상급자와 하급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만찬에 참석해 격려금을 주고 받았지만,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일요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대기업을 압박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이병기 전 원장 시절 매달 5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주 결심을 앞둔 최순실 씨의 재판도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근혜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단 가운데 남현우 변호사가 참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철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순실씨 재판은 롯데와 SK그룹 뇌물 부분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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