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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재판부 "김영란법 예외 사유"

등록 2017.12.08 15:23

수정 2017.12.08 15:36

[앵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윤태윤 기자, 재판부의 선고 이유가 뭡니까?

 

[리포트]
네,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법무부 검사들과 식사를 하고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검찰 조직의 위계를 감안했을 때, 이 전 지검장과 법무부 직원들은 직무상 상급자와 하급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를 격려하기 위해 9만 5천원 상당의 식사 비용을 낸 것은,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고,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려금을 주고 받았지만,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사들에게 전달한 격려금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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