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결정…文 공약대로 됐다

등록 2017.12.12 20:5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매우 논쟁적인 주제 하나가 톱 뉴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 기자 잘 아실겁니다. 이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손해를 봤다며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등에 34억여원을 물어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이 되면 이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공약했고 오늘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연 피해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자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 조정안은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모든 소를 취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배상은 물론이고 불법 시위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34억5천만원의 피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불법 시위로 14개월간 공사가 지연된데 따른 공사업체 피해 275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당시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65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지난 8월 첫 변론에서 소 취하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구상권 소송 철회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지난 4월18일 제주비전 기자회견)
"강정 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직접 개입을 부인해 왔지만 물밑에서 조율해온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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