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단독] 아기는 데려왔지만…대리모 생명 윤리 위반 논란

등록 2017.12.12 21:12

[앵커]
한국인 불임 부부의 해외 불법 대리모 실태를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지요. 네팔에선 대리모 출산이 적발되면, 그 아기들은 고아원에 보내는데 다행히 한국에 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생명 윤리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네팔에서 대리모 출산으로 적발된 신생아들은 고아원에 위탁됩니다. 올해 4월과 10월 출산한 한국인 불임부부의 대리모 영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지 고아원으로 보내진 대리모 출산 영아는 해외 입양을 통해 데려올 수 있지만, 이마저도 네팔 당국의 강한 규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리모 출산 신생아 2명은 다행히 고아원 대신 한국으로 왔습니다.

외교부가 신생아에 한국 비자를 내주는 과정에서 대리모 출산 사실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심각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계도를 하고.."

네팔 현지에선 외국인들의 대리모 출산이 생명윤리 위반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파르빈 판닥 / 네팔 대리모 출산 금지 최초 청원 변호사
"인류 가치에 완전히 반하기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됐고 최고법정에 금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부 대리모와 병원은 생계 수단이라고 항변합니다.

네팔 의료 관계자
"대리모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친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밑천이 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대리모 출산 사례를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계도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