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소리상표를 아십니까?…유행어도 이제 권리장전

등록 2017.12.16 19:22

수정 2017.12.16 19:27

[앵커]
특정한 소리에도 상표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른바 '소리상표'라는 건데요. 개그맨들의 유행어가 처음으로 소리상표로 등록됐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못 생겨서 죄송합니다, 오 수지큐!"

1980년대를 풍미했던 고 이주일씨의 유행어엔 저작권이 있을까.

이대호
"너무 짧은 표현은 저작권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소리상표'가 등장했습니다.

"쟈나~"
"밥묵자"
"쌩뚱맞죠"
"그때그때 달라요"

특허청이 네개의 유행어에 상표권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어투나 억양을 특정 표식으로 본 겁니다. 이 유행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을 내야합니다.

김대희
"돈벌이 수단, 무단으로 사용되는 건 개그맨들도 원치 않아 차라리 천천히 유행되더라도"

엄용수
"유행어 히트 시켜봐야 그때 뿐 대우를 못 받아 나에게 대가가 돌아오니까"

개그맨들의 창작물인 유행어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겁니다.

이용식
"코미디 보면 자면서도 웃어, 나라에서 아이디어 내는 이런걸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몸바칠 자신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소리상표 등록이 일반적입니다. 마이클 버퍼는 권투 경기를 앞두고 했던 멘트로, 4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재근
"일일이 수익 발생 돈 내야 해서 사용을 꺼리면 파급효과 떨어질 수"

팍팍한 세상 속 웃음을 주는 유행어들의 권리장전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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