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니트도 비트코인으로 사요"…정부, 과세논의 착수

등록 2017.12.17 19:23

수정 2017.12.17 19:25

[앵커]
비트코인 열풍이 거래소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상가에선 다음주부터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본격적인 과세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지하상가. 

"(이거 혹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능할까요?) 예,결제 가능합니다."

손님이 가상화폐 앱을 열고 옷가게 QR코드를 인식합니다. 금액을 입력하자 곧바로 주인의 사이버 지갑으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나한빈 / 비트코인 취급 상점주
"손님들중에 비트 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자수단으로만 사용되던 비트코인이 일상 속 결제 수단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박주영 / 서울 서초동
"이렇게 결제를 할수 있다는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지만 다음주부터 지하상가의 627개 모든 상점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도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트코인에 일반 상품처럼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면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가능성이 크지만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기재부 관계자
"거래세는 누진과세를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양도소득세)개인정보도 알아야하고"

과세 방식은 내년 초 전문가의견 수렴을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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