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의료과실로 이른둥이 실명까지…잇단 사고 구설수

등록 2017.12.19 21:12

수정 2017.12.19 21:22

[앵커]
이런 가운데, 이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한 신생아가 의료과실로 시력을 잃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모가 아이 상태가 이상하다고 호소했는데도, 병원은 해야할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부모들이 아기의 복부 팽창을 걱정했지만 병원은 괜찮다고 했었죠.

홍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전 체중 1.7kg 이른둥이로 태어난 최모 군은 이대목동병원에서 3주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이 눈은 초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부모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자 이대병원은 그때서야 안과진료를 하고, 망막 손상을 발견합니다. 시력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최군의 부모는 병원의 오판으로 최군이 조기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필요한 안전검사를 하지않아 치료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병원이 3억 5천만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은규 / 최군 변호사
"반드시 안저검사를 해야 미숙아 망막병증 발견이 되는데 너무 늦게 발견한거죠"

2012년에도 이대병원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신생아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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