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정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정권에 따라 면죄부를 주는 등 입장이 바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지하라! 폐지하라! 투쟁!"
지난 2015년,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을 중단하라며, 교원 3만8천여 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라, 교원 86명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준식 / 당시 교육부 장관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검찰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지난 9월)
"민주주의를 학교와 사회에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교육부는 자신의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형평성 문제가 불거집니다.
대구 경북 울산교육청 소속 교원 8명은 이미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똑같이 법을 어긴 세월호 시국선언 교원 3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최고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김재철 / 한국교총 대변인
"사람에 대한 징계 처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이어 또한번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됐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