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3억원…수백억 원 될수도

등록 2017.12.20 21:33

수정 2017.12.20 21:38

[앵커]
최근 제빵사 직접 고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빠리바게뜨에 대해 163억원의 1차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직접 고용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과태료가 이렇다는 거고 2차 조사를 통해 또 다른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이보다 더 큰 액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전국 가맹점 등에 불법 파견된 5,309명을 지난 5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측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3,682명은 직접 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627명의 직접 고용 의무를 위반한 파리바게뜨측에 1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임영미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직접 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에 대한 것으로 금액은 162억7천만 원입니다."

직접 고용 거부 확인서를 쓴 근로자들 중 상당수도 진의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 모씨 /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조기사
"사인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짤린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정부는 조사를 통해 진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2차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2차 과태료는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14일의 의견제출 기한을 거쳐 부과되고 이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처리합니다. 파리바게뜨측은 직접 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며 추가 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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