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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사회부] 보이스피싱범 직접 잡은 피해자와 고교생들

등록 2017.12.21 18:04

수정 2017.12.21 18:08

[앵커]
여기서 잠깐 사건사고 현장을 24시간 지키는 사회부 기동팀 캡을 연결합니다. 오늘은 어떤 속보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김수홍 캡. 나와있죠? 소식 전해주세요.

[기자]
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보조작에 가담한 이씨의 남동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했을 때 제기되는 공직자나 친인척의 비위에 대한 의혹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고등학생이 직접 범인을 추적해 잡았다고요?

[기자]
네. 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난 20일 조선족 보이스피싱범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30살 여성을 꾀어 불러냈습니다. 여성은 2200만원을 들고 나갔는데. 가만보니 상대방 옷차림이 수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보이스피싱범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여성은 112에 신고하며 보이스피싱범을 쫒았고, 마침 부근에 있언 고3 학생 2명은 자전거를 타고 함께 범인을 쫓았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 용감한 고등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앵커]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살해범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습니까?

[기자]
네. 오늘 수원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었는데요. 살해혐의자의 부인 정모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배심원들이 참여해 평결을 내려 달라는 거죠. 정씨는 검찰 송치 당시 '남편한테 3년 동안 속고 살았다', '죽이고 싶다고 했지, 죽이자고 계획한 거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자필로 적은 쪽지를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들어 보이기는 돌발행동도 보인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 정씨는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지 여부는 다음달 남편 김씨의 송환 이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현대차 협력업체 대표가 징역 9년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기자]
공갈죄입니다. 현대차 2차 협력사 대표 송모씨에게 오늘 징역 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현대차 1차 협력사이자, 자신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품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1차 협력사와 현대자동차는 연쇄적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씨는 1차 협력사에 자신의 공장을 비싼 값에 사도록 협박했고, 결국 1300억원에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같은 이른바 '을의 횡포'에 대해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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